컴플라이언스

SK에코플랜트는 투명하고 성숙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운영 중이며 매년 CEO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을 받아 준법 문화 정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체계적인 CP 운영을 위해 CP 운영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업무 기준 및 절차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를 일부 개정하여 구성원의 CP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내부 제보 모니터링팀 업무의 독립성ㆍ익명성 보장 및 중립ㆍ비밀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독립적인 CP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CP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계획 및 성과를 분기별로 최고경영진(이사회 또는 CEO)에게 직접 보고하며,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CEO 직속에 자율준수사무국을 배치하여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교육 실시, CP운영 정기소식지(CP Letter) 발행, 내부 제보 채널 운영, CP 운영 현황의 효과성 평가 등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및 운영 관리
  • 2. 경쟁법 위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 3. 경쟁법 준수를 위한 사전업무협의 실시
  • 4. 경쟁법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 5.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6.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 7.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의 결정 및 상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8. 자율준수관련 활동 및 사안의 이사회 보고
  • 9. 모든 임직원의 자율준수서약서 징구
  •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CP 운영규정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3.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권한
  • 4.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한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CP 운영규정 제8조)

SK에코플랜트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현황

  • 2023.02: 방성종 (ESG 센터장)
  • 2022.03: 윤장석 (ESG 센터장)
  • 2021.03: 박주호 (CPR 그룹장)
  • 2018.02: 이인기 (Compliance센터장)
  • 2015.02: 양정일 (윤리경영부문장)
  • 2013.01: 박철 (윤리경영부문장)
  • 2008.01: 양정일(법무실장), CP 도입

자율준수사무국 실행 조직도

자율준수사무국 실행 조직도에 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 CEO
  • 자율준수관리자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총괄
    • 공정거래 활동 및 운영상황 이사회 보고
  • 자율준수사무국
    • 자율준수관리자 보좌
    • 자율준수프로그램 실무수행
    • 부문 공정거래 업무지원
  • 부문 자율준수관리자
    • 부문 공정거래 업무 총괄
    • 자율준수사무국 협조 및 지원
  • 부문 자율준수 사무국
    • 공정거래 관련 교육, 점검, 보고활동
    • 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SK에코플랜트는 해외 M&A 확대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CP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을 통해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였고, ‘합작투자 규칙’과 ‘협력업체 규칙’을 마련하여 Biz. Partner와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준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M&A 대상 기업에 SK에코플랜트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접목하고, 해외 Biz. Partner와의 거래 전에 실사 또는 법규 준수에 대한 확인서 징구 절차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ESG 센터 산하에 글로벌 Compliance TF를 두어 해외 Biz. Partner 실사를 주관하고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외 사업 활동 시 유의할 국제 법규 및 규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의 구성원은 해외반부패 법규 위반 소지 행위에 대해 글로벌 Compliance TF와 협의할 수 있으며, 해외반부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 시 이를 TF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Compliance 조직에 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글로벌 Compliance 조직에 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 CEO
  • Chief Compliance Officer -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Compliance Program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자
  • 글로벌 Compliance TF

    Int'l Compliance / TF : Anti-Corruption / CR: Anti-Competition

    • 해외반부패 관련사항에 대한 Chief Compliance Officer 보좌
    • 발주처 또는 Biz.Partner 의 해외 반부패 요구 또는 질의에 대응 및 임직원 법률자문 제공
  • Compliance Champion (Divisions)
  • Compliance Assistant (Divisions)
    • 사업부문 내 Compliance Champion 과 Compliance Assistant 를 선정
    • 사업부문의 해외 반부패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해외 Compliance TF를 보조

자율준수편람

SK에코플랜트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지침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2008년 최초 제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 구조 및 특성, 계약 관계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당사와 관련성이 높은 법규를 선별해 수록하고, 정책 환경의 변화 및 법규 개정, 최신 위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차 개정본에는 하도급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업데이트하여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체크리스크가 수록된 ‘자율준수편람 Handbook’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동종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관련 사항을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재하도급관리의무에 대해 신규로 배포하고, 작년 하도급법 Handbook을 업데이트하여 포켓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자율준수 편람 테이블 (2008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08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초판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1) 6차 개정

1) 하도급법 개정사항 반영,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례 업데이트

사전 점검 시스템

SK에코플랜트의 컴플라이언스 및 공정거래 유관부서 등은 사내 업무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1) 입찰 담합 방지

SK에코플랜트는 업계모임 참석자의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 사전 업계모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 시에는 업계모임 참여 행동 강령이 포함된 서약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모임 참석자는 사전신고서에 참석 목적과 참석 인원 등의 상세 정보를 작성하여 Compliance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상 행위 발생 시에는 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참여 신고서 작성
    (by. 참석자 대표)

    • 최소 모임 참석 하루전 작성
  • 해당 모임 적절성
    검토 후 최종 승인

    • 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공지
    • 부당공동행위 유형 전파
  • 이상 행동 발생시
    즉각 보고

  • 모임 참석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모임 참여 기준 2주 내
    • 참석자 전원 필수

업계 모임 참여 원칙

  • 1. 신고 절차에 따라 업계모임의 일시, 목적, 활동 내용, 주관, 참석자 등을 Compliance 담당 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참석하고, 참석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 2. [행동강령.1] 다른 사업자와 경쟁에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 교환하였을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주고받지 않으며, 그 외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별첨.1)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 3. [행동강령.2] 공동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동의로 간주되므로 반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린다.
  • 4. [행동강령.3] 업계모임이 공정거래법을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별첨.1) 또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즉시 Compliance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 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로 보고하지 않는다.
2)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사전 검토

SK에코플랜트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이며 특약 조건 현장설명서 내 하도급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공정거래팀, 법무팀의 사전 검토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장 설명서 초안 작성
  • 현장설명서 검토
    (Compliance담당, 법무팀)
  • 최종 검토본 품의
  • 현장설명회 실시
3) Biz. Partner 기술 탈취·유용 방지

SK에코플랜트는 2018년부터 계약·입찰 단계에서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및 발급을 의무화하는 ‘기술자료 관리 시스템(TDMS)’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Compliance 팀이 계약·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술탈취 및 유용 등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자료 요청 사항 발생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 서면작성 내용 검토
    (Compliance담당)
  •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PJT)
4) 표시 광고 위반 사례 방지

SK에코플랜트는 홍보물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관련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 배포 전에 공정거래팀 또는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5)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

당사는 경조금 처리, 선물 지급, 기념품 제작 전 Compliance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 받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요, 체크리스트, 위반 사례 등이 수록된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 및 최신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 프로세스

SK에코플랜트는 ‘내부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 모든 하도급 대금 지급 건에 대해 적법 이행 여부를 전수 검토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개선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10개(하도급 대금 지급, 부당 감액 금지 등) 및 건설산업기본법 4개(하도급 사항 발주자 통보, 건설기계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등) 항목의 위반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및 징계 절차를 수행합니다. 더 나아가 SK에코플랜트는 현장 구성원의 하도급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인식평가와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식평가

현장 구성원에 대한 하도급법 인식 평가

  1. 하도급법 Test 실시 (미통과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Test 재시행)
이행평가

하도급 계약 적법 이행 평가

  1. 현장에서 자가 진단표 작성 후 자가 진단 실시
    (서면 교부 현황, 대금 지급 현황 등)
  2. 반복 또는 다수 위반 발생 PJT는 방문 점검 실시
  3. PJT 주요 BP 소장 설문 조사 실시
    (BP 애로/요청 사항 및 PJT 위반 사항 등)

자율준수실천 서약

나는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의 자율적 준수가 SK에코플랜트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입찰, 시장배분, 가격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를 하지 않겠으며, 다른 사업자와의 모임 참석 시에는 업계모임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지원행위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나는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 위탁 취소 · 대금 감액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등을 하지 않으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등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나는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자율준수사무국 또는 익명제보채널(CP Hot Line)에 제보하겠습니다.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

SK에코플랜트는 2008년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이 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활동 점검 등 핵심 8대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 테이블 (연도(2022), 월, 운영 현황)
연도 운영 현황
2022 9월 위험부서 대상, 자체 발주 공사 관련 하도급 위반사례 배포 (493명)
CEO, MBWA (LSPC PJT) 를 통한 공정거래 실천 Message 전파
사규 개정 (윤리경영 실천 규칙 및 제보자 보호 규정)
준법 Workshop 실시
CP Hot Line 접근성 개선 (사내 포털 개별 메뉴 추가)
전사 Global Compliance 교육 실시
8월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5호 발행
‘자율준수관리자의 Compliance 실천 당부’ 영상 전사 공지
CP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수료 (CCP 자격 취득 과정)
7월 CP 특집 기사 발행을 통한 CP 실천 의지 공표 (한국일보, 서울신문)
전 구성원 대상 CP 인식도 조사 실시 (상반기)
부당특약 예방 Handbook (유형, 사례 및 체크리스트) 제작 완료 및 배포 (500부)
CEO,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식 참석 및 공정거래 실천 Message 전파
자율준수사무국 확대 재편 (CP관련 실무자 신규 겸직 발령 9명)
6월 하도급 대금 관련 사례별 교육 실시 (총 1,817명 이수)
내부거래 및 실무 유의사항 교육 실시 (총 92명 이수)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4호 발행
5월 BU별 자율준수사무국 담당자 선정 및 교육 실시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징구 완료 (동의율 96%)
'21년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특별 교육 실시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자체 점검 완료 (12,895건)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3호 발행
CEO, 국내중부권 MBWA를 통한 공정거래 실천 Message 전파
Biz-Partner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개정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 확대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정 관련) 교육 실시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윤장석 ESG센터장)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2호 발행
2월 개정 하도급법(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교육 실시 (총 2,801명 이수)
Compliance 위반에 따른 전사 KPI 감점제 확대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1호 발행
1월 신입사원 Compliance Program 교육 실시 (총 63명 이수)
'21년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Feedback 완료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 테이블 (연도(2021), 월, 운영 현황)
연도 운영 현황
2021 12월 자율준수편람 4차 개정 및 배포
전 구성원 대상 CP 인식도 조사 실시
11월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1년 제3호 발행
CP 운영 규정 및 규칙 2차 개정
CEO, ConTech Meet-up day 행사 참여 및 Compliance 실천 당부 전파
CEO, 행복날개협의회 간담회 참석
10월 Compliance 실천 우수 PJT 단체 포상 실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4공구)
현장 하도급 실태 점검 완료 (국내 56개 PJT)
9월 분양 광고 유관 부서 대상, 표시광고법 교육 실시 (총 101명 이수)
Compliance 실천 우수 PJT 단체 포상 실시 (하이104 도로개설 공사)
8월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1년 제2호 발행
Compliance 실천 우수 PJT 단체 포상 실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 공사 현장)
Compliance 전사 KPI 시행
Global Compliance 교육 실시 (총 4,042명 이수)
자율준수편람 사내 게시판(에피) 다운로드 기능 신설
7월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사무국 소개 영상 유튜브 게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완료 (동의율 99%)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1년 제1호 발행
6월 CEO, Eco Partner 회원사 방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징구 완료 (동의율 97.5%)
CEO, '자상한 기업 협약식' 참석 및 Compliance 실천 당부 전파
5월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자체 점검 완료 (12,901건)
4월 자율준수사무국 CEO 직속 조직개편
하도급법 사례 교육 실시 (총 311명 이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징구
Biz-Partner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CEO 메세지 _ 글로벌 Compliance 준수 당부
3월 CEO 행복날개협의회 간담회 참석
부당특약 & 서면발급 온라인 교육 실시 (총 3,581명 이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박주호 CPR 그룹장)
윤리 경영 제보 채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신설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 테이블 (2007 ~ 2020, 연도, 운영 현황)
2007 ~ 2020 연도 운영 현황
~2020
주요 활동
2020 현장설명서 작성 Guide 제작 및 검토 프로세스 도입
TDMS (기술 자료 관리 시스템) 효율화
2019 TDMS (기술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강조
2018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2017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자율준수편람 3차 개정
2016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최초 징구
2015 자율준수편람 2차 개정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CP 운영 규정 및 규칙 1차 개정
2011 자율준수편람 1차 개정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2008 자율준수편람 초판 제정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Compliance Program 도입
2007 CP 운영 규정 및 규칙 제정
ESG Reporting SK에코플랜트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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