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는 2026년 8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6년 8월 28일 본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SK에코플랜트㈜가 SK에코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이하 “본 합병”)함
2. 합병비율
SK에코플랜트㈜ : SK에코엔지니어링㈜ = 1 : 0.0000000
(SK에코플랜트㈜는 SK에코엔지니어링㈜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에 의함)
3. 소멸회사의 현황
① 상호 : SK에코엔지니어링㈜
②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비동(중학동)
③ 합병기일 : 2026년 12월 1일
4.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함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① 행사절차 : 2026년 9월 11일 현재 SK에코플랜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소규모합병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② 제출기간 : 2026년 9월 11일 ~ 2026년 9월 28일
③ 제출방법 : 2026년 9월 28일까지 SK에코플랜트㈜에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 에스케이에코플랜트㈜ IR팀)
④ 주식매수청구권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⑤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SK에코플랜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19(수송동)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동 현, 김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