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이하 “에코플랜트”)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의거 2025년 5월 12일(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에스케이머티리얼즈퍼포먼스 주식회사(이하 “퍼포먼스” 또는 “대상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여 당사가 대상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으며, 2025년 8월 26일(화) 해당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주식교환계약서 및 변경합의서의 주요 내용
목적
퍼포먼스의 주주(이하 “에스케이 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퍼포먼스 발행주식 전부를 주식교환일(이하 “본건 주식교환일”)에 에코플랜트에 이전하고, 에코플랜트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새로이 발행하는 신주(이하 “본건 신주”)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하며, 그 결과 에코플랜트는 퍼포먼스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퍼포먼스는 에코플랜트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주식의 배정
당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주식교환의 절차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주식교환일
기타사항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상호
에스케이머티리얼즈퍼포먼스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로 130
소규모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2025년 9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에코플랜트의 주주들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양식 1 참조)”을 작성하여 제출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19, SK에코플랜트 IR팀(02-3700-7114)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에코플랜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2025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음.
2025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19(수송동)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