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반부패 의지 선언 |
CEO Message를 통해 해외반부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경영진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해외반부패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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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해외반부패 법규 준수를 위하여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과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을 제정하여, 윤리적인 Biz. Partner와 투명하고 준법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Biz. Partner에 대한 실사 |
Biz. Partner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해외반부패 법규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 제3자의 부패행위에 따른 회사의 Risks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외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부문, 프로젝트 또는 직책에 따라 차등화된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감독체계 |
임직원은 해외반부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글로벌 Compliance TF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해외반부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익명으로 글로벌 Compliance TF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