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SK에코플랜트는 구성원, Biz. Partner,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권 경영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 활동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보호(Protect)’, ‘존중(Respect)’, ‘구제(Remedy)’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당사는 인권 경영의 핵심 요소를 담은 『SK에코플랜트 인권정책 선언문』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 및 완화하는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수집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인권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가고 있습니다.
HR담당 조직은 인권경영 총괄 조직으로서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인권영향평가 주관, 개선 조치 이행,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통합 제보 시스템 및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전용 이메일, 경영발전협의회 구성원 고충처리위원 등을 통해 접수된 구성원의 고충 현황을 CEO 및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선언문

SK에코플랜트 인권정책 선언문

Commitment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Good Impact For Tomorrow”

SK에코플랜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인류의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 기준인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과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주요 협약2) 및 UN글로벌콤팩트(UNGC)3)의 10대 원칙4)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 1)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2)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주요 협약 : 강제근로금지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아동노동금지 협약 등
  • 3) UN글로벌콤팩트(UNGC) : UN의 협약기구, 세계 최대의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100여개 이상 국가들의 수천 여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보다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둠
  • 4) UNGC 10대 원칙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

Scope

SK에코플랜트는 타인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함을 인정하며 존중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임직원은 물론 자회사, 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포함한 Value Chain 전반에 상기 인권 및 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은 물론 당사의 인권정책을 지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정중히요청합니다.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K에코플랜트는 당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당사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겠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Human Rights)
  •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환경(Environment)
  •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노동(Labour)
  •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 차별을 철폐한다.
반부패(Anti-Corruption)
  •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Ground Rules

1. 차별금지

SK에코플랜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다양성 존중

SK에코플랜트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한다. 또한 이들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SK에코플랜트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을 수반한 자유의사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동에 대한 정의는 해외사업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법적 기준에 따름

4.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

SK에코플랜트는 헌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공정대우 및 교육훈련 지원

SK에코플랜트는 모든 임직원을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자발적인 자기계발 환경을 조성하며, 업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6. 근로조건 준수 및 개선

SK에코플랜트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SK에코플랜트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 동등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7.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SK에코플랜트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 환경보호 법규 및 규정 준수

SK에코플랜트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

9. 환경적 사회적 책임 이행

SK에코플랜트는 환경사업 선도자로서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10. 지역주민의 환경 및 안전, 재산권 보호

SK에코플랜트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 재산권을 존중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지역주민의 환경 및 안전,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그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한다.

SK에코플랜트 CEO 박경일

ESG Reporting SK에코플랜트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