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정책

국내 노동관계 법령,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협약, 세계인권선언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 콤팩트 (UNGC)의 10대 원칙 등을 지지하고 준수하는『SK에코플랜트 인권정책 선언문』을 제정하고 2022년 7월에 대표이사(CEO)가 이를 공표하였습니다.『SK에코플랜트 인권정책 선언문』은 성별,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금지, 다양성 존중, 아동노동 금지, 임직원 및 Biz. Partner 구성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 등을 비롯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요 관리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업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HR 담당 조직은 인권경영을 총괄하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정책 수립, 인권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개선 조치 이행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교육에 더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취업 규정 및 성희롱 예방 규칙에도 관련 규정을 명시해 엄중하게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 통합 제보 시스템 및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전용 이메일, 부문별 고충처리위원 선임을 통해 구성원의 고충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CEO 및 감사위원회에 제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선언문

SK에코플랜트 인권정책 선언문

Commitment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Good Impact For Tomorrow”

SK에코플랜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인류의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 기준인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과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주요 협약2) 및 UN글로벌콤팩트(UNGC)3)의 10대 원칙4)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 1)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2)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주요 협약 : 강제근로금지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아동노동금지 협약 등
  • 3) UN글로벌콤팩트(UNGC) : UN의 협약기구, 세계 최대의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100여개 이상 국가들의 수천 여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보다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둠
  • 4) UNGC 10대 원칙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

Scope

SK에코플랜트는 타인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함을 인정하며 존중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임직원은 물론 자회사, 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포함한 Value Chain 전반에 상기 인권 및 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은 물론 당사의 인권정책을 지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정중히요청합니다.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K에코플랜트는 당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당사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겠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Human Rights)
  •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환경(Environment)
  •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노동(Labour)
  •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 차별을 철폐한다.
반부패(Anti-Corruption)
  •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Ground Rules

1. 차별금지

SK에코플랜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다양성 존중

SK에코플랜트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한다. 또한 이들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SK에코플랜트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을 수반한 자유의사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동에 대한 정의는 해외사업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법적 기준에 따름

4.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

SK에코플랜트는 헌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공정대우 및 교육훈련 지원

SK에코플랜트는 모든 임직원을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자발적인 자기계발 환경을 조성하며, 업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6. 근로조건 준수 및 개선

SK에코플랜트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SK에코플랜트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 동등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7.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SK에코플랜트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 환경보호 법규 및 규정 준수

SK에코플랜트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

9. 환경적 사회적 책임 이행

SK에코플랜트는 환경사업 선도자로서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10. 지역주민의 환경 및 안전, 재산권 보호

SK에코플랜트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 재산권을 존중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지역주민의 환경 및 안전,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그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한다.

SK에코플랜트 CEO 박경일

목표

인권 문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법적 분쟁, 기업 이미지 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철저한 사전 예방과 초기의 정확한 구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잠재하는 인권 취약 요소를 식별해 집중 관리주제로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인권 취약계층을 분류하고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권영향평가 및 고충 상담 결과를 분석해 SK에코플랜트에 맞춤화된 세부 목표 지표를 도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활동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의 주체는 구성원인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콘텐츠를 더욱 세분화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잠재된 이슈에 맞는 자료를 임직원에게 배포하고 Biz. Partner 및 해외법인에는 상황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K에코플랜트 인권영향평가 목표 테이블 (목표 (직원 1인당 인권교육 시간, 인권영향평가 시행 범위), 단위, 2022, 2023, 2024)
목표 단위 2022 2023 2024
직원 1인당 인권교육 시간 시간 2 2.5 3
인권영향평가 시행 범위 - 본사 본사, 현장 본사, 현장, 자회사

성과

01. 인권영향평가

SK에코플랜트는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지표선정-이해관계자 파악-주요 인권이슈 파악-체크리스트 작성·평가-보고 및 사후관리’의 5단계에 걸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1)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 지표선정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영향
    심각한 부문별 이슈 정의

    • 수행 주체 구성
    • 평가지표 별 연관부서·인권
      담당자 선정
  • 이해관계자 파악

    이해관계자 식별·영향도 고려

    • 기업 운영 및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정하기
  • 주요 인권이슈 파악

    부정적 인권영향·실제적·잠재적
    인권이슈

    • 실제적·잠재적 인권이슈
    • 인권이슈 우선순위 설정하기
    • 이해관계자·외부 전문가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평가

    체크리스트 제작·논의 평가

    • 체크리스트 설계
    • 이해관계자 참여
    • 자료수집 분석
  • 보고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및 개선

    • 3차 검증(외부 전문가)
    • 결과 보고 및 공개
    • 개선 조치 이행
2) 평가지표 선정

총 10개 분야에 대하여 30개 세부 평가 항목 및 총 116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지표 선정 테이블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존중 정책선언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인권경영 성과
  • 구제절차 마련
  • 인권교육 실시
고용상의 비차별
  • 고용상 비차별
  • 고용상 남녀 비차별
  •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권의 자유 보장
  •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강제 노동의 금지
  • 강제 노동 금지
  • 협력사에서의 강제 노동 예방
연소자 노동의 금지
  • 연소자 고용금지
산업안전 보장
  • 중대산업재해 예방
  • 작업장 안전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모니터링 실시
  • 정보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환경권 보장
  • 환경경영 체제 수립 및 유지
  • 환경정보의 공개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 비상계획 수립
근로자 인권보호
  •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 근로자 휴식권 보장
  • 여성권리 보장·모성보호 지원
3) 인권영향평가 시행

116개 지표에 기반하여 각 분야별 담당자 평가, 임직원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각 세부 분야별 증빙자료 검증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추후 당사 프로젝트(‘23년) 및 자회사(‘24년) 등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4) 인권영향평가 결과

2022년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0개 평가분야 평균 89.4점으로 ‘인권경영정착단계’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중대 인권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SK에코플랜트는 지속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외부 평가 실시 업체의 분야별 권고사항 및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중점 관리 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활동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권경영체계를 내재화·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5) 중점 관리항목 및 개선활동
인권영향평가 중점 관리항목 및 개선활동 (항목, 권고사항, 개선활동)
항목 권고사항 개선활동
인권정책 공표
  • 인권경영 관련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에 전달 및 대내외적 공표가 요구됨
  • CEO ESG경영원칙 선포 및 국제 기준을 반영한 인권정책 선언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수록·게시 통해 당사 인권경영방침 대내외적 공표 완료
  • 추후 홈페이지 개편 시 인권경영 메뉴 신설하여 접근성 강화 예정
  • 차별금지원칙 등 인권정책 선언문 주요 원칙 내규화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인권위 매뉴얼 및 UNGC 기업과 인권지침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등 실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및 외부 전문가 참여와 지속적 진단과 개선활동 권고
  • 22년 본사 대상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활동 수행 중
  • 매년 주기적 인권영향평가 실시 예정이며, ’23년 프로젝트, ’24년 자회사까지 실시 대상 확대 예정
  • 이 외에도 자체적으로 인권 관련 Checklist를 마련하여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 수행 예정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조치
  • 인권경영만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나,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부문의 유사업무 분야(ESG 등)와 통합·확충 검토 권고
  • ‘ESG추진협의체’를 결성하여 당사 및 자회사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하에 인권소위원회를 두어 ESG·안전보건·환경·정보보호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 진행 중
인권 구제절차 마련
  • 근본적 원인 개선 및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해 구제절차 강화 권고
    • 외부이해관계자 고려한 홈페이지 신고·제보채널 접근성 강화
    • 신고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 등
  • 인권준수 관리와 구성원 고충처리 및 구제·보호를 위해 윤리경영·HR ·노사협의회 등 제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여 구성원 안내 완료
  • 인권 침해 요소 제보·상담 채널 공지 및 윤리경영 실천 레터 발송 완료
  • 홈페이지 개편 통해 신고 및 제보 채널 접근성 강화 예정
인권교육 실시
  • 인식개선 및 상호 인권존중을 위해 법정의무교육 외 인권 감수성 향상, 양성평등, 리더 교육 등 맞춤형 교육강화 권고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리더십 교육 실시(全 임원/직책자 대상 외부 전문가 통한 교육 실시)
  • 법정의무교육 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교육 실시
  • ’23년 현장 인권영향평가 확대 실시에 앞서 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현장관리 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예정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적용
  • 환경경영의 고도화 차원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 및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조치 강화 기대
  •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환경경영 수준 진단·개선 활동 중에 있으며, 신규 비즈니스 수행에 따라 ESG 추진협의체 산하 환경소위원회를 통해 자회사 환경경영 수준 선제적 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

02. 인권교육

SK에코플랜트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사회 내 사외이사 제외), 정규직, 계약직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 후 이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일정 수준 미달 시에는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2021년 인권교육 이수율은 재교육을 포함하여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일용직과 해외 기능직의 경우 서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03. 구성원 고충처리

2021년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총 381건의 경험 또는 목격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 사례를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의 절차 및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진과 구성원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경영발전협의회에서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구성원 고충 관련 필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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