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정책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는 독립적으로 CP운영을 총괄하고 CP 운영 계획 및 성과를 분기별로 이사회 또는 CEO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 준수 실천 서약을 통해 준법 문화 정착을 다짐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점검 등 다양한 C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외 CP,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를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으로 편입하여 CP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하였으며, CP 운영 규정 및 규칙(사규)을 개정하여 '최고경영자의 권하나 및 의무 명확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요건 명확화',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법 위반자 교육 강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CP 운영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 3. 경쟁법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 4.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5.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 조치의 강구
  • 6.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의 결정 및 상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7. 자율준수관련 활동 및 사안의 이사회 보고
  • 8. 모든 임직원의 자율준수서약서 청구
  • 9.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CP 운영규정 제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3.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권한
  • 4.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한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CP 운영규정 제6조)

SK에코플랜트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현황

  • 2022.03: 윤장석 (ESG 센터장)
  • 2021.03: 박주호 (CPR 그룹장)
  • 2018.02: 이인기 (Compliance센터장)
  • 2015.02: 양정일 (윤리경영부문장)
  • 2013.01: 박철 (윤리경영부문장)
  • 2008.01: 양정일(법무실장), CP 도입

자율준수사무국 조직도

자율준수사무국에 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 CEO
  • 자율준수관리자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총괄 / 공정거래 활동 및 운영상황 이사회 보고
  • 자율준수사무국 - 자율준수관리자 보좌 / 자율준수프로그램 실무수행 / 부문 공정거래 업무지원
  • 부문 자율준수 관리자 - 부문 공정거래 업무 총괄 / 자율준수사무국 협조 및 지원
  • 부문 자율준수 사무국 - 공정거래 관련 교육, 점검, 보고활동 / 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나아가, 국내외 M&A 이전 해당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파악하고 인수 후 SK에코플랜트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접목시키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 M&A를 확대함에 따라 구성원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해외 선물 및 접대 규정」등 을 제·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는 대표이사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한 사례별·직무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해외 M&A가 진행되는 업체들과의 M&A 및 투자 거래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외 부패방지법 규정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TF에서는 2021년 전까지 글로벌 영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 노출 정도가 높은 구성원들에 한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윤리교육에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 과정을 별도 수립하고 SK에코플랜트 전 구성원들 대상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포함한 해외부패방지법, 당사의 글로벌 CP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Compliance 조직에 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 CEO
  • Chief Compliance Officer -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Compliance Program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자
  • 해외 Compliance TF

    Int'l Compliance / TF : Anti-Corruption / CR: Anti-Competition

    • 해외반부패 관련사항에 대한 Chief Compliance Officer 보좌
    • 발주처 또는 Biz.Partner 의 해외 반부패 요구 또는 질의에 대응 및 임직원 법률자문 제공
  • Compliance Champion (Divisions)
  • Compliance Assistant (Divisions)
    • 사업부문내 Compliance Champion 과 Compliance Assistant 를 선정
    • 사업부문의 해외 반부패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해외 Compliance TF를 보조

목표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 위반 0건을 목표로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CP 평가 최초 신청 및 A 등급 이상 획득, 2023년 CP등급 AA 획득을 목표로 CP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전 구성원의 준법 마인드 확립을 위한 신규 입사자 대상 CP 기본 교육,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실무자 대상 집중 교육, 법 위반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신설하는 한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2021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선도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 목표 테이블 (구분 (공정거래 교육 시간 확대, CP등급 달성), 단위, 2022, 2023, 2024)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공정거래 교육 시간 확대 시간 4,500 4,600 4,700
CP등급 달성 등급 CP평가 최초 신청 및 A등급 이상 획득 CP평가 AA등급 이상 획득 CP평가 AA등급 유지

성과

01. 위험성 평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중 회사의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법규를 선별하고 관련 리스크를 유형화하여 교육, 점검, 시스템 등의 리스크 통제 방안을 분기별로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02. 공정거래 교육

2021년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2021년 12월 시행) 교육을 신규로 진행하고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당특약·서면 발급 위반 사례 등 법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례별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 교육 확대로 당초 교육 목표 시간인 7,000시간을 상회하는 7,965시간의 교육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03. 해외부패방지법 교육

2021년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계약직을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본 온라인 교육은 실제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교육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부패 방지와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당사 글로벌 CP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와 준수 의식 제고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전 구성원은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1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 이수율은 약 93%로 나타났습니다.

04. 자율준수편람

SK에코플랜트는 2008년 최초로 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였으며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개요, 제재 기준 이후 법규 개정 사항, 정책 변화, 최신 위반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꾸준히 개정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부, Biz. Partner, 소비자,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약관법」의 4차 개정본을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4차 개정본에는 2022년 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및 2021년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이 반영되었으며 관련하여 업무 체크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구성원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율준수 편람 테이블 (초판,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초판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2008 2011 2015 2017 2021 2022

05. 사전 점검 시스템

업무 절차를 Compliance팀, 법무팀 등이 사전 검토하여 일상적인 업무에서의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로 점검하고 예방함으로써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 입찰 담합 방지

업계 모임 참석자는 사전신고서에 참석 목적, 참석 인원 등을 작성하여 Compliance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상 행위 발생 시에는 즉각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참여 신고서 작성
    (by. 참석자 대표)

    • 최소 모임 참석 하루전 작성
  • 해당 모임 적절성
    검토 후 최종 승인

    • 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공지
    • 부당공동행위 유형 전파
  • 이상 행동 발생시
    즉각 보고

업계 모임 참여 원칙

  • 업계모임이 공정거래 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하여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업계모임에서 가격(입찰가격, 낙찰자 결정, 들러리 등),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
  •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린다.
  •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 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회의 관련 작성 서류 철저 확인)
2)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사전 검토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 중이며, 특약 조건 현장설명서 내 하도급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검토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장 설명서 초안 작성
    (PJT)
  • 현장설명서 검토
    (Compliance담당, 법무팀)
  • 최종 검토본 품의
  • 현장설명회 실시
    (PJT)
3) Biz. Partner 기술 탈취·유용 방지

2018년부터 계약·입찰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 절차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술탈취 및 유용 등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자료 요청 사항 발생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PJT)
  • 서면작성 내용 검토
    (Compliance담당)
  •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PJT)
4) 표시 광고 위반 사례 방지

허위 광고 등 표시 광고 관련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카탈로그 등의 광고물 제작 시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5)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

셀프 체크리스트, FAQ 사례집 등 가이드북을 제작 및 배포하여 법 준수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 구성원 대상 온라인 Q&A 게시판 운영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 및 최신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06. 이행 점검 프로세스

사전 점검과 더불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국내 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10개(하도급 대금 지급, 부당 감액 금지 등) 및 건설산업기본법 4개(하도급 사항 발주자 통보,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등) 항목의 위반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 모든 하도급 대금 지급 건에 대해서 적법 이행 여부를 전수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인식평가

현장 구성원에 대한 하도급법 인식 평가

  1. 하도급법 Test 실시 (미통과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Test 재시행)
이행평가

하도급 계약 적법 이행 평가

  1. 현장에서 자가 진단표(서면 교부 현황, 대금 지급 현황 등) 작성 후 자가 진단 실시
  2. 운영팀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 점검 실시

07. 자율준수실천 서약

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경영 실천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SK에코플랜트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장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의 자율적 준수가 SK에코플랜트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둘. 나는 경쟁사와 입찰, 시장배분, 가격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를 하지 않겠으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독점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셋. 나는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 및 유용하지 않겠습니다.
넷.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자율준수사무국에 제보하겠습니다.

08. 글로벌 Compliance 활동

1) 경영진의 반부패 의지 선언

CEO Message를 통해 해외반부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경영진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2) 해외반부패 사규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해외반부패 법규 준수를 위하여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과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을 제정하여, 윤리적인 Biz. Partner와 투명하고 준법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Biz. Partner에 대한 실사

Biz. Partner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해외반부패 법규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 제3자의 부패행위에 따른 회사의 Risks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 교육프로그램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외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부문, 프로젝트 또는 직책에 따라 차등화된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내부감독체계

임직원은 해외반부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글로벌 Compliance TF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해외반부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익명으로 글로벌 Compliance TF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09.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

SK에코플랜트는 2008년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이 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활동 점검 등 핵심 8대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 테이블 (연도(2022), 월, 운영 현황)
연도 운영 현황
2022 9월 위험부서 대상, 자체 발주 공사 관련 하도급 위반사례 배포 (493명)
CEO, MBWA (LSPC PJT) 를 통한 공정거래 실천 Message 전파
사규 개정 (윤리경영 실천 규칙 및 제보자 보호 규정)
준법 Workshop 실시
CP Hot Line 접근성 개선 (사내 포털 개별 메뉴 추가)
전사 Global Compliance 교육 실시
8월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5호 발행
‘자율준수관리자의 Compliance 실천 당부’ 영상 전사 공지
CP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수료 (CCP 자격 취득 과정)
7월 CP 특집 기사 발행을 통한 CP 실천 의지 공표 (한국일보, 서울신문)
전 구성원 대상 CP 인식도 조사 실시 (상반기)
부당특약 예방 Handbook (유형, 사례 및 체크리스트) 제작 완료 및 배포 (500부)
CEO,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식 참석 및 공정거래 실천 Message 전파
자율준수사무국 확대 재편 (CP관련 실무자 신규 겸직 발령 9명)
6월 하도급 대금 관련 사례별 교육 실시 (총 1,817명 이수)
내부거래 및 실무 유의사항 교육 실시 (총 92명 이수)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4호 발행
5월 BU별 자율준수사무국 담당자 선정 및 교육 실시
4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징구 완료 (동의율 96%)
'21년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특별 교육 실시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자체 점검 완료 (12,895건)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3호 발행
CEO, 국내중부권 MBWA를 통한 공정거래 실천 Message 전파
Biz-Partner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개정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 확대 및 정보교환 담합행위 규정 관련) 교육 실시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윤장석 ESG센터장)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2호 발행
2월 개정 하도급법(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교육 실시 (총 2,801명 이수)
Compliance 위반에 따른 전사 KPI 감점제 확대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2년 제1호 발행
1월 신입사원 Compliance Program 교육 실시 (총 63명 이수)
'21년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Feedback 완료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 테이블 (연도(2021), 월, 운영 현황)
연도 운영 현황
2021 12월 자율준수편람 4차 개정 및 배포
전 구성원 대상 CP 인식도 조사 실시
11월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1년 제3호 발행
CP 운영 규정 및 규칙 2차 개정
CEO, ConTech Meet-up day 행사 참여 및 Compliance 실천 당부 전파
CEO, 행복날개협의회 간담회 참석
10월 Compliance 실천 우수 PJT 단체 포상 실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4공구)
현장 하도급 실태 점검 완료 (국내 56개 PJT)
9월 분양 광고 유관 부서 대상, 표시광고법 교육 실시 (총 101명 이수)
Compliance 실천 우수 PJT 단체 포상 실시 (하이104 도로개설 공사)
8월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1년 제2호 발행
Compliance 실천 우수 PJT 단체 포상 실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 공사 현장)
Compliance 전사 KPI 시행
Global Compliance 교육 실시 (총 4,042명 이수)
자율준수편람 사내 게시판(에피) 다운로드 기능 신설
7월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사무국 소개 영상 유튜브 게시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완료 (동의율 99%)
CP 운영 정기 소식지(CP Letter) 2021년 제1호 발행
6월 CEO, Eco Partner 회원사 방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징구 완료 (동의율 97.5%)
CEO, '자상한 기업 협약식' 참석 및 Compliance 실천 당부 전파
5월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자체 점검 완료 (12,901건)
4월 자율준수사무국 CEO 직속 조직개편
하도급법 사례 교육 실시 (총 311명 이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징구
Biz-Partner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CEO 메세지 _ 글로벌 Compliance 준수 당부
3월 CEO 행복날개협의회 간담회 참석
부당특약 & 서면발급 온라인 교육 실시 (총 3,581명 이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박주호 CPR 그룹장)
윤리 경영 제보 채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신설
Compliance Program 운영 현황 테이블 (2007 ~ 2020, 연도, 운영 현황)
2007 ~ 2020 연도 운영 현황
~2020
주요 활동
2020 현장설명서 작성 Guide 제작 및 검토 프로세스 도입
TDMS (기술 자료 관리 시스템) 효율화
2019 TDMS (기술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강조
2018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2017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자율준수편람 3차 개정
2016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최초 징구
2015 자율준수편람 2차 개정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CP 운영 규정 및 규칙 1차 개정
2011 자율준수편람 1차 개정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2008 자율준수편람 초판 제정
CEO 메시지_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당부
Compliance Program 도입
2007 CP 운영 규정 및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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